[경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돌린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일 사이에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명목으로 조합원 7명의 집을 방문, 1만원 상당의 농산물 1상자씩 모두 7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병문안하며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2상자(2만5천원 상당)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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