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리고 나체 동영상 찍고'…못된 20대 남친 구속

  • 입력 2019-02-14 00:00  |  수정 2019-02-14

 여자친구를 협박해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리고 동영상을 찍고 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2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광주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위협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주변인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4개월 전 SNS 채팅방을 통해 만나게 된 여자친구에게 과거 남자 문제를 계속 물으며 폭행하고 협박했다.


 그는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도록 이름, 주소,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말하게 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씨가 동영상을 찍은 사실과 피해자가 장기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배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