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하고 물러나야” vs “재판부 반성해야”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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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07:38  |  수정 2019-02-15 07:38  |  발행일 2019-02-15 제6면
■ 강은희 교육감 판결 반응
전교조·참여연대선 “사필귀정”
보수 사회단체 대표들 “아쉬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지역 교육사회단체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14일 “강 교육감의 보수정당 이력 소개는 지난 행적에 대한 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위법적인 사법 농단과 정권 공작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강 교육감은 아직도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만시지탄이라면서 “대구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자리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선되려 하고, 항소해서라도 그 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대구교육과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상황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사법 농단 사건으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며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양인렬 <사>교육과학강국대구경북연합 상임대표, 구창남 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 이상규 한국시민자원봉사회 대구지회장, 조성구 뉴라이트학부모대구본부장, 박은식 나눔과기쁨대구본부장, 이동수 선진통일건국연합회장 등 사회교육단체 대표 6명은 1심 판결 결과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1심 판결은 대구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라고 강조하면서 “판결 과정에 어떠한 정치이념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의한 1심 재판부는 즉각 반성하고, 향후 2심 재판부는 대구교육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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