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반기 인사에 공무원노조 “부당전보” 제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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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07:40  |  수정 2019-02-15 07:40  |  발행일 2019-02-15 제6면
“대구지회장 역할 수행 방해”
市 “인사운영 계획 따른 것”

지난달 29일 단행된 ‘대구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대구시와 공무원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시지부 대구시청지회는 시가 노조간부 인사에 대한 단체협약을 어겼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한 반면, 시는 사전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와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간부의 인사 발령은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14일 대구시청지회에 따르면 장재형 전공노 대구시청지회장은 지난 1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장 지회장은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청 본청 근무가 아닌 산하기관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대구시청지회 측은 이 때문에 조합원 권익 보호 등 지회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 지회장은 “인사 공고 하루 전인 1월28일 저녁 늦게 전보를 통보받았다”며 “인사 닷새 전 담당 부서장이 전출 직원을 모아놓고 진행한 간담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전보 대상자가 아니었거나 사전 통보 없이 깜깜이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보가 이뤄진 데 대해 그는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 정책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린 데 앙심을 품고 ‘보복인사’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시에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구시지부장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시는 5년 이상 장기근무자를 전보하도록 하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장 지회장은 시 총무과에서 10년 가까이 기록물 관련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인사 대상자라는 것. 또 시청과 비교적 가까운 공무원교육원으로 전보조치를 했기 때문에 노조 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인사과 관계자는 “협약서 부분에도 동일부서 장기 근무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명시돼 있다. 사전에 전공노 대구시지부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인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청지회는 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조 운영비를 원조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1월 특정 노조의 행사를 지원했다며 지난 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취소 청구 신청을 접수하기도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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