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지시설 청룡회관 운영…민간업체 직원 임금 1억여원 체불

  • 마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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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07:48  |  수정 2019-02-15 07:48  |  발행일 2019-02-15 제7면

[포항] 해병대 복지시설인 포항 청룡회관을 위탁·운영하는 민간업체가 직원·퇴직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청룡회관 직원 8명은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업체가 지난해 7월 청룡회관 운영을 시작한 이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현재 전현직 직원 20명은 밀린 임금 1억여원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퇴직자·재직자 대부분이 각각 1~3개월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직원에겐 원천공제했다고 한 4대 보험을 회사가 전혀 내지 않은 사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우편물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룡회관에 행사도 많고 숙박시설 및 식당 판매 수익금이 많은 데도 공사비·세탁비·사무용품비 등도 상습적으로 주지 않고 있다”며 “해병대는 이 같은 부실기업에 왜 운영을 맡겼는지, 왜 월세가 밀렸는 데도 방치 또는 묵인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는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투병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순부터 남구 동해면 청룡회관 운영을 A사에 맡겼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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