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허위사실 공표 벌금 천만원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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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5 07:51  |  수정 2019-02-15 07:51  |  발행일 2019-02-15 제7면

[포항] 김종영 경북도의원(46)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형식)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포항 제6선거구 도의원 후보(연일·대송·상대)로 등록하면서 선거공보물에 ‘주민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포항시선거관리위원회는 ‘홍보물에 기재된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위치한 119안전센터는 김 후보가 아닌 전 경북도의원 A씨 등이 예산 확보를 주도했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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