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밝혀진 ‘기부왕’ 청년 투자금 가로챈 혐의 구속 재판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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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6 07:35  |  수정 2019-02-16 07:35  |  발행일 2019-02-16 제6면
‘주식투자로 기부’ 알려졌지만
과장 드러나고 사기 혐의 기소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을 벌고 수십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30대 남성이 지인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됐다. 이 남성은 한때 ‘한국판 청년 버핏’ ‘기부왕’ ‘400억 자산가’등으로 불리며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박모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가 맡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13억9천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에게 고소를 당한 박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2004년 대학 입학 전 재수할 당시 자산운용을 시작한 박씨는 대학에 들어가 과외로 번 돈을 보태 1천500만원의 종잣돈으로 수백억원대로 불린 자산가로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한 주식전문가가 그의 투자실적 공개를 요구하면서 과장된 사실이 들통났다. 재학과 휴학을 반복하며 학생 신분을 유지하던 박씨는 지난해 5월 제적 처리됐고 한동안 외부활동을 자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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