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이호진 前회장 징역3년 선고

  • 입력 2019-02-16 07:51  |  수정 2019-02-16 07:51  |  발행일 2019-02-16 제10면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거액의 횡령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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