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신청…“구속만기 내 심리 어려워”

  • 입력 2019-02-16 07:51  |  수정 2019-02-16 07:51  |  발행일 2019-02-16 제10면
檢 “보석 사유 해당 안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 측이 “역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재판을 시간에 쫓겨 급하게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 측 황적화 변호사(62·사법연수원 17기)는 “재판부가 목전에 다가온 구속 만료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 핵심증인들의 증언을 생생히 듣고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가리는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며, 임의적 보석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갑자기 수십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심문이 지연돼 불구속 재판을 해야한단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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