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년새 30배나 늘어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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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8 07:30  |  수정 2019-02-18 07:30  |  발행일 2019-02-18 제8면

[구미] 구미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년 새 3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2016년 4천69건, 2017년 4천707건, 2018년 6천895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올들어 13일까지 접수된 위반도 940건으로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어났다. 특히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2016년 96건(808만원)에서 2017년 301건(2천688만원), 2018년 2천700건(2억5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구미시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른다. 위반 장소는 아파트 단지가 95%를 차지한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 급증은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 휴대폰 앱’ 영향으로 분석됐다.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앱은 위반 차량 사진을 찍어 현장에서 즉시 전송할 수 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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