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28일 상정 징계안건 확정…내달 7일 전체회의 처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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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  발행일 2019-02-19 제4면   |  수정 2019-02-19
3黨 ‘5·18망언 징계’ 결론 못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8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 논란 등 국회의원들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윤리위는 3월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징계안들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위원장(포항남구-울릉)과 각 당 간사인 한국당 김승희, 민주당 권미혁,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간사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측은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별도로 다루자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 “5·18폄훼 먼저 별도로”
한국·바른미래당은 입장차
“서영교 의원 재판거래 의혹
손혜원 투기의혹 등 포함해야”


박 위원장도 “오늘 상정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0대 국회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26건 전체를 논의하자는 의견, 후반기 원구성 후 윤리위에 회부된 8건만 다루자는 의견, ‘5·18 망언’ 3건만 우선 다루자는 민주당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윤리위 전체회의에 징계안이 상정되면, 해당 안건은 외부 인사들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보내진다. 자문위는 최장 2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문위에서 결정된 징계 수위 등 심사안을 존중해 이후 윤리위가 징계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윤리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표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박 위원장은 “국회 윤리위는 3월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위에 회부된 징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윤리위 전체회의 개최와 함께 상정할 안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윤리위에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영주-문경-예천)은 미국 뉴욕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 한국당 김석기 의원(경주)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으로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의 징계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리위는 계류 중인 26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만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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