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로 징계 대구 태권도協 간부…국대 선발전 등 심판으로 버젓이 활동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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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07:53  |  수정 2019-02-19 07:53  |  발행일 2019-02-19 제9면
심판 결격사유 개정 필요 주장도

폭행·승부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징계까지 받은 대구시 태권도협회 간부가 대한태권도협회 주관 국가대표 선발전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대한태권도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국가대표선수 최종 선발전이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창녕군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선발전 우승자는 오는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는다. 문제는 시 태권도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협회 사무차장 A씨가 선발전 심판으로 참가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15일부터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4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대회에도 심판자격으로 참가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칠곡에서 열린 시 태권도협회 주관 단합대회에서 협회 실무부회장 B씨 등과 한 회원을 집단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B씨는 전국체전 대구시대표 선발전 등에서 승부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열린 시 태권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집단폭행과 관련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폭행으로 시 태권도협회 자체 징계가 확정됐고, 승부조작 의혹까지 받고 있는 A씨가 심판으로 참가하자 협회 내부에서는 심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태권도협회 정관과 심판위원회 규정 등에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승부조작에 가담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심판 결격사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심의회 출신 한 관계자는 “A씨는 징계 확정 이후 자숙하는 기간도 없이 다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승부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건 대구 태권도인들에게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A씨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심판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우필 대한태권도협회 겨루기 심판위원장은 “A씨가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심판으로 선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A씨의 징계에 대해선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일보는 대구시 태권도협회로부터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A사무차장과 B실무부회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 응하지 않았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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