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6개월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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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07:19  |  수정 2019-02-20 07:19  |  발행일 2019-02-20 제2면
경사노委 노·사·정 합의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임금보전 방안 신고 의무 부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서면합의시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 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 수당, 할증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도입과 운영 실태를 향후 3년간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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