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목욕탕,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없어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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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3면   |  수정 2019-02-20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사각지대
화재책임배상보험 대상도 제외
소규모 목욕탕,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없어

대보목욕탕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책임이 없다는 의미다.

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대보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법’의 목욕장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중이용업소법의 목욕장업 기준은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해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해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즉 이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또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른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의무가 없어 사망자 발생 때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길도 없다.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목욕탕도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 교수(소방방재학과)는 “우리나라는 법령을 면적이나 층수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미국 등 선진국은 위험도에 따라 법령을 적용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건물 구조상 화재 확산이 빠른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 위험도에 따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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