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환경부 블랙리스트‘윗선’규명해야…특검 도입 불가피”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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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4면   |  수정 2019-02-20
검찰, 김은경 前 장관 출국금지
손혜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문화재청·목포시청 압수수색

환경부가 박근혜정부의 산하 기관장을 표적 감찰했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자 야당이 청와대 개입을 의심하며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대책회의에서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고 챙겼다고 한다”며 “뒤에서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은 “2017년 7월부터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성·기획됐다”며 “낙하산 인사까지 이뤄진 완결형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도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환경부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있었다는 진술과 증거가 검찰 수사를 통해 확보됐다고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겠지만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즉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청와대 특별감찰원을 지낸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 기관 임원의 사표 제출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한편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무소속)과 관련, 정부 대전청사에 위치한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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