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금 1인 최대 2천만원 첫 지급될 듯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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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  발행일 2019-02-20 제8면   |  수정 2019-02-20
중구청 “市에 재해기금 요청”

대보목욕탕 화재 사망자들이 2월부터 시행된 대구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처음으로 지급받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한 상품으로, 대구시민이 각종 자연재해·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2명에 대해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 부상자 81명(중상3·경상78명)에 대해선 후유장해에 대한 병원 진단 후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제도에 따라 화재가 개인 부주의가 아니라면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사상자는 총 83명이다. 7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81명이 연기흡입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천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한편 중구청은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사망자 장례 및 부상자·유가족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대구시에 재해구호기금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는 중구청이 요청해 오면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기금을 중구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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