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서 금품 주고받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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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0 07:35  |  수정 2019-02-20 07:35  |  발행일 2019-02-20 제8면
임시조합장·개발업자·건설사대표 등 기소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놓고 부적절한 돈을 주고받은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재승)는 19일 뇌물수수 혐의로 대구 북구 모 재건축조합 임시조합장 A씨(66)와 재개발시행 대행업자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건설사 대표 C(40)·D씨(61)와 차명계좌를 빌려준 A씨의 지인 E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지검에 따르면 A·B씨는 지난해 9월 C씨에게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해 2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D씨에게 1억2천만원을 요구한 뒤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에게 돈을 준 건설업체는 시공사에 선정되지 않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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