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과다축의금 등 혐의,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조규덕
  • |
  • 입력 2019-02-20 07:53  |  수정 2019-02-20 09:29  |  발행일 2019-02-20 제9면

[구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주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조규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