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주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하고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조규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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