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임곡천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해제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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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1 07:37  |  수정 2019-02-21 07:37  |  발행일 2019-02-21 제11면
상수원 보호 위해 제조업 제한
생계형 업종도 막아 주민 불만
경제발전·고용창출 기여 기대
영주 임곡천 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 해제
최근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된 영주 부석면 임곡천 상류지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 영주 부석면 임곡천 상류지역인 소천리·임곡리 일대 0.66㎢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이 해제됐다. 이 조치는 지난해 북지리·소천리·임곡리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0.576㎢ 해제에 이은 것으로 향후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0년 임곡천 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해 이들 지역에 공장 등 제조업소 설립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인삼제품제조업을 비롯한 떡류·빵류·커피류 등 생계형 업종도 제한돼 주민의 불만을 사왔다.

영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영주 북부권역(순흥·단산·부석) 통합상수도를 추진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지난해까지 운영해 온 임곡천 취수원을 폐쇄했다.

또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승인과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승인을 잇따라 받아 임곡천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가 해제되기에 이르렀다.

박종호 수도사업소장은 “임곡천지역 공장설립 제한 해제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고용 창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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