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차례 40대, 10년 만에 또…징역형

  • 입력 2019-02-22 13:55  |  수정 2019-02-22 13:55  |  발행일 2019-02-22 제1면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시 16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계양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9%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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