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기업이 고용한 만큼 인센티브 지급”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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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1 07:39  |  수정 2019-03-11 07:39  |  발행일 2019-03-11 제11면
투자보조금 축소 고용위주 개편
특별지원금 한도 100억도 폐지
채용 많을 경우 그 이상도 지원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역량 집중”

경북도가 기업유치 때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강화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월 미국 방문 때 현지 친기업정책을 경북에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뤄졌다.

경북도는 그동안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신규고용 20명 이상의 도내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20%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보조금을 산정·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경북도 투자기업 보조금 산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신규 고용인원 지원기준을 신설했다. 고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인센티브 규모가 커지는 구조로 조정한 것이다.

개정된 인센티브 지원 기준에 따라 기업 제조업 공장 설립 또는 본사 이전의 경우 개정 전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투자 규모에 관계 없이 최소 2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해야 한다. 또 고용인원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금 한도 100억원도 폐지해 고용인원이 많을 경우 100억원 이상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경북도는 이번 보조금 산정 지원기준 개정과 특별지원금 한도 폐지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의, 투자유치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해 산업현장 요구 사항을 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 도지사는 “투자 인센티브 지원기준을 고용 위주로 개편해 정부 ‘제조업 활력 회복’ 기조에 맞추고, 도내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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