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 무더기 불법거래 의혹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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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2   |  발행일 2019-03-12 제2면   |  수정 2019-03-12
층수 상관없이 분양가수준 매매
‘진짜 주인’에 명의 이전 가능성
상당수 ‘다운계약’ 의심도 제기
구청 “위법 확인 땐 국세청 통지”

1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이 무더기로 불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층수에 상관없이 분양가 수준에서 매매돼 ‘바지조합원’이 ‘진짜 주인’에게 입주권을 넘긴 불법 명의 이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무더기로 거래돼 ‘다운계약’의 의심도 받고 있다.

1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범어’는 범어현대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로, 총 414세대 중 조합원분 220세대를 뺀 일반·특별공급분 194세대를 분양했다.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85.3대 1이었다. 분양가도 전용면적 84㎡형이 5억8천160만~7억920만원으로 대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낮은 5억8천785만원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전매가 가능한 입주권에 최소 2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거래된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가와 거의 같았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에 거래된 84㎡형 30건 중 조합원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경우는 18건으로 60%를 차지했다. 또 2건은 각각 5억9천785만원, 5억9천385만원으로 1천만원과 6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다른 신고 금액 8억2천만∼8억9천만원(6건), 9억4천만∼9억6천만원(2건)과 비교하면 많게는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고, 74㎡형 거래금액 1건(7억원)보다도 적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매수, 매도인의 명단은 있지만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실제 매매 내용과 더불어 이런 부분(바지조합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위법사항은 국세청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이라면 적어도 층수에 따라서는 가격에 차이는 있어야 하는데 5층에서 22층까지 층수는 다양한데 거래금액은 같은 것을 보면, 조합원 자격이 되는 사람을 내세워 입주권을 받은 뒤 전매가 가능한 시점에 불법으로 명의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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