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경 유치원생 사망 사고 경북도교육청, 보고서 허위 작성”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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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2 07:44  |  수정 2019-03-12 09:13  |  발행일 2019-03-12 제12면

감사원이 문경의 한 초등 병설유치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교육청이 사고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7월23일 문경 A초등 병설유치원에 다니던 B원생은 이 학교에 다니던 형들과 함께 학교 주최로 열린 ‘가족동행 행복찾기 1박2일 야영캠프’에 갔다. 사고 당일 B원생은 A초등 교사의 차를 타고 행사장소에 도착해 주차장에서 달려 나오다 A초등 직원이 운전 중이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러나 사고 직후 경북도교육청은 A초등 교장의 보고를 바탕으로 “B원생은 오전 학부모와 함께 귀가한 뒤 오후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 장소로 왔다”는 내용으로 사고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사 차 타고 행사장소 왔지만
보고에는 “아버지와 함께 도착”
감사원 “안전관리 소홀히 했고
교육청 조치도 제대로 안됐다”


이 같은 조사보고서는 사고 책임을 두고 학교와 학부모가 법적 다툼을 하는 원인이 됐다. 학교 측은 “유치원생은 참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B원생 부모는 “학교가 행사 참여를 문제 삼지 않았으며 관리를 부실하게 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B원생 부모는 보고서에 사실 관계가 다르게 적혔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경북도교육청은 2016년 3월29일 “사고 학생이 하원 뒤 부모와 함께 있는 것을 귀가한 것으로 잘못 파악한 사실이 있다”고 회신하며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법원도 이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해 8월 경북도교육청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교육청이 사고 원생의 부모에게 각각 1천6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감사원은 A초등이 사고 원생의 행사 참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현장 주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협의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경북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감사원은 11일 “학생 사고 보고와 민원 처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경북도교육감에게 요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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