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복부·흉부·두경부 MRI검사, 하복부·비뇨기·남녀생식기 초음파 검사, 병원의 2·3인실, 12세 이하 영구치 레진 충전치료,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알려주는 ‘올해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
지난 1월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정도로 줄어들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 50만→60만원, 다태아 90만→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또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두부 및 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2월부터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는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12세 이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올 1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약 2만5천원 수준으로 감소됐다.
◆한방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추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추나요법에 대한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었다. 또한 한의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3월 중 추나요법의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 50%(복잡추나 중 ‘추간판 탈출증·협착증’ 외에는 8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병적 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적용
올 1월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를 넘거나 30 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고도비만은 단순 비만과 달리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위를 줄이는 ‘수술’이다. 이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5~6가지 고도비만 수술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20~30대 피부양자, 세대원 국가 건강검진 대상 포함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를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시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상담·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