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1개 댐 주변, 관광지 개발 가능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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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3 07:12  |  수정 2019-03-13 07:12  |  발행일 2019-03-13 제1면
특별법 오는 6월부터 시행
사업면적 3만㎡ 이상 제한

오는 6월부터 경북지역 11개 댐 주변을 관광단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지난해 제정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특별법·시행령 등은 6월13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지자체·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낙후도를 검토해 친환경 활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관광단지·휴양림·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목적댐 등 댐건설법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규모에 따라 계획홍수위선(홍수 때 침수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제한했다. 저수 용량에 따라 2천만㎥ 이상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로, 1천만∼2천만㎥는 2㎞ 이내, 100만∼1천만㎥는 1.5㎞ 이내, 10만∼100만㎥는 1㎞ 이내 등이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댐은 모두 11곳이다. 이 가운데 2천만㎥ 이상인 댐은 안동·임하·군위·보현산·성덕·부항·영주·영천·운문댐 등 9곳이다. 또 1천만~2천만㎥는 안계·감포댐 등 2곳이다.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친환경 활용사업 면적은 최소 3만㎡ 이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특히 국토부가 관계 기관·지자체와 협의해 댐 유지 및 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곳은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12일 오전 국토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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