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말 일몰 시한‘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하기로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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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  발행일 2019-03-14 제4면   |  수정 2019-03-14
“근로자 稅부담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세제개편안 반영 예정”
공제 축소나 폐지 시사 발언에
반발여론 일자 혜택 현행 유지

당·정·청이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내지 폐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아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일몰 연장기간이 2년 또는 3년인데, 이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축소할 것 아니냐’는 질문엔 “기재부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게 아니고, 장기적인 방향성도 검토되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올해 말로 도래하는 일몰 기간만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당·정·청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재정예비비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면서도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선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이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두 법안들은) 4월 처리를 목표로 3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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