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법안 8건 본회의 통과, 초등 1·2학년‘방과후 영어수업’허용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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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  발행일 2019-03-14 제4면   |  수정 2019-03-14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후 교육이 다시 허용된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과 공교육 관련 법안 등 9개 안건을 여야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가예산 투입 등이 가능토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돼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는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법 적용대상에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과됐다. 또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그 측정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영구히 보장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확대·보급하겠다는 취지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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