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공수처-검경수사권-5·18왜곡처벌법 패스트트랙 포함 합의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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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  발행일 2019-03-14 제5면   |  수정 2019-03-14
선거제 개혁안 합의는 난항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포함시킬 개혁법안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왜곡처벌법 3개로 압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2일 저녁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바른미래당이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개혁법을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자, 민주당이 방침을 선회하면서 이뤄졌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마지막에 국정원개혁법을 제외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관건은 선거제 개혁안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협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띠면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에선 핵심 사안인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4당 간 이견 차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내부적으로 선거제 법안과 개혁입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50%, 야 3당은 100%를 주장해 이견이 있다”며 “원내대표 간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 논의는 조금 더 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기로 해서 의석 배분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 “현재 정개특위 간사단에서 구체적인 방식을 조율 중이고 거기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안이 나오면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바른미래당은 여기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자고 맞서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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