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산재 두 번 유발한 업체, 북구청 청소용역에 재선정 논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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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4 07:47  |  수정 2019-03-14 07:47  |  발행일 2019-03-14 제12면
“법적 제재 못해…입찰은 정상”

안전규칙 위반으로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를 유발(영남일보 2월11일자 2면 보도)한 청소용역업체가 대구 북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재선정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는 지난 1월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북구청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15일 공개입찰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돼 구청과 계약을 마쳤다. 20년 이상 북구지역 생활폐기물 처리를 맡아온 A업체는 이번 평가에서도 최고점을 받았다. 평가방식을 살펴보면 용역업체가 생활폐기물 수거와 인력활용 방안 등을 직접 제안하는 정성평가 반영률이 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제는 입찰 과정에서 A업체가 산재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감점 등 아무런 패널티도 받지 않은 채 용역업체로 재선정됐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대천 지역연대노조 위원장은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페널티 부여는 당연한 일이다.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23일 이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B씨(67)는 5t 청소차 뒷부분 회전판에 왼쪽 팔이 끼여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회전축 등 위험한 장치에서 비롯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A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업체에서는 2017년에도 환경미화원이 야간 근무 중 음주차량에 치여 숨졌다.

북구청은 업체 선정기준에 산재 전력을 포함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입찰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 중 일부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또한 사업계획과 인력 활용방안에서도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A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A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지만 지방계약법상 그런 이유로 입찰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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