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 “체불임금 해결하라”

  • 정석규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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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5 07:37  |  수정 2019-03-15 07:37  |  발행일 2019-03-15 제6면
“시간외수당 1천여만원 체불
사서 보직변경 강요도 멈춰야”

대구 북구청 출연기관인 행복북구문화재단의 사서직 직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조는 14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이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책임기관인 북구청은 임금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구청이나 재단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또 재단 출범 후론 사서직으로 입사한 노조원에게 문화·행정 업무를 맡도록 보직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은 그동안 노동자 10여명의 시간외수당 1천여만원을 체불했다. 호봉을 기준으로 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두 같은 금액으로 지불해 차액만큼 체불이 발생한 것. 재단은 또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 3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정아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은 “북구청이 도서관을 재단에 위탁하면서 노동자들의 처우는 땅에 떨어졌다. 북구주민의 문화생활은 보장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혈은 착취하는 재단의 실태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단에 근무하는 A씨는 “규정된 월 30시간의 초과근로를 다 채워도 월급이 세후 200만원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마저 과다하니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태현 행복북구문화재단 대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선 이미 지난달 소급 적용해 지불했다. 재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 미지급 임금도 지불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사서직 입사 직원의 보직 변경 부분에 대해선 “재단 출범 이후 도서관·문화·경영사업 등 3본부 체제로 운영되면서 도서관이 고유업무뿐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사서직도 문화행정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뿐”이라고 했다.

정석규 수습기자 jskhis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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