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조합장 당선자 10여명 수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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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5 07:36  |  수정 2019-03-15 07:36  |  발행일 2019-03-15 제7면
불·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일부선 재선거 치러질 듯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경북도내 조합장 당선자 가운데 10여명이 불·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동시조합장 공식 선거 기간 경북에서 발생한 불·탈법 선거운동은 43건에 170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3명이 구속됐다. 이들 불구속 입건자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모두 14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당선인(180명)의 7.7%다.

경찰은 수사 중인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혐의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기석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선거 종료·결과와 상관없이 금품살포 등 중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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