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매물…가격 추가하락 전망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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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5   |  발행일 2019-03-15 제13면   |  수정 2019-03-15
■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인상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 보유세 압박으로 인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하는 증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높지 않고 상승폭이 낮거나 하락한 서울 비강남권과 수도권, 지방 등 다수의 아파트는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분수령으로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속속 등장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미 조정기에 들어선 부동산 매매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338만9천890가구 중 9억원 초과는 1.64%에 그치고, 나머지 98%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며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는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가주택을 제외한 전반적인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공동주택은 상품이 표준화돼 있고 정보가 많은 데다가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토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이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인 현실화율을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단독주택·토지와 보조를 맞추면서 속도 조절하는 방향을 택한 것.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복지 수급이 막히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이 확정된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나 자격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혹 공시가 인상이 복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지역이나 용도, 가격 구간에 상관없이 실제 가격 변동에 따라 정확하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자칫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현실화율을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가져간 것도 아쉬운 점”이라며 “현실화율을 80%까지 올리되 서민의 세 부담을 줄일 다른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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