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원룸 옥상서 이불에 싸여 불에 탄 고양이 발견

  • 입력 2019-03-15 00:00  |  수정 2019-03-15
20대 남성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경북 구미에서 고양이를 이불에 싸 불태워 죽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새벽 1시 55분께 구미 시내 모 원룸 4층 옥상에서 불이 났다는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서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불탄 이불 속에서 숨진 고양이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 원룸에 사는 A(20대)씨를 붙잡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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