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실업급여 총액 898만원으로 올린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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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6 07:20  |  수정 2019-03-16 07:20  |  발행일 2019-03-16 제1면
정부, 올 하반기부터 16.3% 상향
지급 기간은 평균 156일로 늘어
저소득 구직자 실업부조도 마련
1인당 6개월동안 月50만원 지원

올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1인당 평균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기간도 156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60일 늘리고 지급 수준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실업급여의 1인당 평균 지급 기간은 127일이고 지급액은 772만원으로,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높인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30∼60%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했다.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고용 안전망 역할을 할 ‘한국형 실업부조’도 선보인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실업급여와 달리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1인당 6개월 동안 정부예산으로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취약 청년 중 지원 필요성이 큰 대상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 50만명 수준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 53만명과 청년 75만명을 합해 12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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