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19 규제개혁 경진대회 개최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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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7 16:14  |  수정 2019-03-17 16:14  |  발행일 2019-03-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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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성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규제개력 경진대회에 참석한 규제개혁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최근 전 직원의 경쟁적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에서는 최초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선 1차 서면 심사를 거친 38건의 사례 중 7건의 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이날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및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이라는 주제가 공동으로 대상을 수상했으며'가축분뇨 액비의 살포기 확대 방안'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적격업체 평가 기준 개선' 사례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의 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통합' 사례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농지이용 현실화를 추구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인정 받았다.

성주=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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