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동산병원 인접상가 약국 허용 “의약분업 취지 훼손” 약사회 반발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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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8 07:36  |  수정 2019-03-18 07:36  |  발행일 2019-03-18 제6면
구청,‘원내약국’논란에도 허가
약사회 “견제 불가…소송할 것”
성서동산병원 인접상가 약국 허용 “의약분업 취지 훼손” 약사회 반발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이 지난 15일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달서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 제공>

4월15일 개원 예정인 대구 ‘성서 동산병원’의 인접 상가에 약국 입점이 허용됐다. 이 상가건물은 소유주가 계명대 학교법인이어서 ‘원내약국’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대구시약사회 측은 곧바로 행정소송 등 법적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달서구청은 지난 15일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국 개설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계명대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약사회와 계명대 학교법인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달서구청이 계명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구청의 결정을 통보받은 약사회는 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성서 동산병원 원내약국’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건물 소유주가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인 만큼 계명대 학교법인이 병원에 붙은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재단이나 병원 내 약국 개설을 엄격히 금지하는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적 투쟁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약사회 측이 이처럼 소송이라는 강공책을 즉각적으로 천명한 이유는 ‘밀리면 끝장’이라는 상황논리와 함께 법적 검토도 상당 부분 끝났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약사회 측은 최근 복수의 법률기관으로부터 ‘의약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논란이 된 약국 점포는 동산의료원 개설자이자 운영자에게 종속돼 의약분업의 취지에 반하고, 약사의 견제의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이 훼손된 장소”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병원과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으로 판단돼 신축 건물에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독립적·기능적으로 구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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