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장, 보조금 수천만원 유용…북구청은 은폐시도

  • 서정혁,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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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9 07:44  |  수정 2019-03-19 07:44  |  발행일 2019-03-19 제8면
센터장, 본인계좌로 자금이체
재단 자체감사로 사실 드러나
구청·재단, 대구시에 보고안해
담당자, 은폐하다 말바꾸기도
시민단체 “관련자들 문책해야”

대구 북구 한 자활센터 센터장이 보조금 수천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북구청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25일 A자활센터 회계담당자가 보조금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활근로보조금 6천500만원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C재단(대구 남구)은 자체 감사를 벌였고, 자활센터장인 B씨가 자신의 계좌로 해당금액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는 유용한 보조금 6천500만원을 돌려주고 퇴사했다.

통상적으로 보조금 유용 사건이 발생하면 담당 구청과 재단은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하지만 북구청과 C재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장기 실업자에게 사용돼야 할 보조금 수천만원이 유용됐음에도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북구청은 해당 사건을 대구시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용 사건이 발생한 적 없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다 뒤늦게 인정하기도 했다.

센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북구청 담당 팀장은 당초 이 같은 의혹에 대해 “B센터장은 개인 사정으로 퇴사했고 보조금 유용 등의 일은 없었다. 시스템에 의해 보조금이 관리되므로 유용·횡령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후 “B센터장이 퇴사했고 구청 측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말을 바꿨다.

이날 해당 사건을 접한 시는 구청 측에서 수사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떤 보고도 받은 것이 없다. 왜 보고가 안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금액이 클 경우 수사 의뢰해 향후 취업제한을 하는 등 법적 제재를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재단의 감사를 그대로 수용해 행정처분만 내린 북구청이 이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북구청은 작년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사실이고, 우리가 알 사항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라며 “계속해서 북구청 관할 복지시설의 비리가 터지고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한 북구청은 관련자를 문책해 복지행정을 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은 A자활센터에 대해 △회계담당 컴퓨터 실시간 설정 완료 및 상시 관리 철저 △매일 통장 잔고 및 입출금 내역 확인 △보조금 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관리 철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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