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장 불기소 재정신청‘기각’

  • 유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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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19 07:47  |  수정 2019-03-19 09:21  |  발행일 2019-03-19 제10면

[영천] 대구고법은 최근 최기문 영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최 시장은 “그동안 믿고 기다려 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해소된 만큼 앞으로 영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공보물을 선거구 주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아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대구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영천시선관위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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