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진 유발한 포항 지열발전소, 폐쇄·원상 복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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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1   |  발행일 2019-03-21 제31면   |  수정 2019-03-21

2년 전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가동 탓이라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연구단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회를 갖고,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땅 속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촉발됐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국내선 둘째로 컸던 지진이다. 이에 따라 추가 조사·피해 보상 소송 확산·책임자 처벌 요구 등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진 이후 일부 포항시민은 지열발전소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국가와 발전소측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과 함께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열발전소는 지난해 1월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다.

지열발전은 지하 4㎞ 이상 깊이에 두개의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므로 땅속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한쪽 구멍에 물을 주입해 뜨거운 지열로 데우고,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를 다른 쪽 구멍으로 빼내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다. 포항 강진 직후 지질학자들은 진앙이 지열발전소에서 불과 600여m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들어 지하로 주입한 물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하의 높은 수압으로 인해 주변의 지층을 갈라지게 했거나 기존 단층을 미끄러지도록 촉발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사로 포항 강진이 지열발전소 가동 때문이라는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향후 대처는 자명하다. 지열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물론, 지하에 충격을 주지 않고 원상복구해야 또 다른 추가 지진을 막을 수 있다. 경남 양산에서 포항 인근 지하까지 위험한 활성단층이 분포돼 있다. 그런데도 지열발전소를 만들어 가동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의 지난 19일 지적대로 자연지진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진 발생지역에 지열발전소가 가동돼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정부와 발전소 담당 부처는 지열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단층조사 등 세밀한 점검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동안 강진과 수차례의 여진으로 포항시민은 물론 경주 등 인근 지역민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나.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완벽한 원상복구와 피해 지역민에 대한 원만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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