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공수처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민주 “수용 못한다”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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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2   |  발행일 2019-03-22 제4면   |  수정 2019-03-22
패스트트랙, 이번엔 공수처법 신경전
바른미래 “요구 3개항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중단할 것”
민주당 “검사가 기소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작은 경찰단처럼 될 우려”
20190322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장하성 정책실장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하며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민주당이 즉각 거부반응을 보여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각종 개혁입법에 우리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할 경우 야당 추천으로 3인 확보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의 5분의 3 (5인) 이상 동의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 분리 등 3개항을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만약 공수처가 수사한 사안을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라면, 독립된 공수처가 아니라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존의 경찰 역할처럼 작은 경찰단이 만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바른미래당 요구에 선을 그었다. 이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기소는 검찰에 넘겨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요구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공수처법안에는 공수처에 대해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규정해 이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는 게 여당 입장”이라면서 “공수처의 견제 대상인 검찰이 공수처 수사 사건의 기소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선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 절차에 대한 바른미래당 요구사항은 공수처장의 중립적 인사를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충견(검찰)도 모자라 맹견(공수처)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를 반대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수처장의 국회 선출’을 중립성 확보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송 의원 법안에는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같은당 박범계 의원 법안에서 ‘추천위가 1명을 추천하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사실상 ‘대통령 임명’을 인정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양보했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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