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항이 입은 천문학적 피해 무한 보상책 필요하다

  • 뉴미디어부
  • |
  • 입력 2019-03-22   |  발행일 2019-03-22 제23면   |  수정 2019-03-24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된 인재(人災)로 밝혀지면서 일파만파의 후유증을 낳고 있다. 당장 지열발전 사업을 추진한 정부는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을 잇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포항지역이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억울한 오명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포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지진 발생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지진 위험 지역이란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훨씬 더 크게 입어 왔다. 이러한 낙인으로 초래된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인재로 밝혀진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피해 구제책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연구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하고 확실한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조사단이 낸 결론인 ‘촉발지진’이 지진 연관성을 증명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미확립된 개념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는 만큼 후속 조사·연구가 불가피하다.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위험성이 간과된 책임도 작지 않다. 지열발전소 건립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넥스지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기업과 연구원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진 촉발 위험성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고려에 넣지 않았는지 가려져야 한다. 지열발전소의 시작과 가동, 그리고 폐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소홀함과 부실함이 재조사돼야 마땅하다.

피해 보상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에 따라 피해 규모는 물론 보상 범위까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피해액만 해도 산정 기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피해액을 551억원으로 발표한 반면 한국은행은 3천억원으로 집계한 바 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 판명남에 따라 피해 산정 기준이 천양지차로 달라졌다는 게 감안돼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추산이 이뤄지려면 피해조사와 집계부터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할 터이다. 보상을 둘러싼 법정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주도 원상 복구도 무한하게 강구되고 추진돼야 한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은 말 할 것도 없고 지진 이후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방안 제시도 절실하다. 지진 트라우마를 비롯한 정신적 피해도 빼놓아서는 안된다. 나아가 인재에 의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열과 지하수 등 지하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국가적 가이드 라인이 마련됐으면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