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600억원대 도박중계사이트 운영자 징역1년6월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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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5 07:45  |  수정 2019-03-25 07:45  |  발행일 2019-03-25 제6면

1천600억원대 규모의 해외 도박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과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홍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는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교환해 준 뒤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을 하는 등 총 14만2천99회에 걸쳐 1천658억1천537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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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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