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1년 20회까지 건보 가능…회당 1만∼3만원대”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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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9 08:11  |  수정 2019-04-09 08:11  |  발행일 2019-04-09 제21면
■ 최진만 대구시한의사회장 인터뷰
20190409
8일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부담이 컸던 많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최진만 대구시한의사회장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8일부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언제 어디서든 저렴한 비용으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자 증가 추세 속에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017년 2월13일 시작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근골격계 질환 치료법으로 인정받았다. 대구한의사협회가 내놓은 추나요법 시범사업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치료받은 환자의 92.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대구시한의사회 최진만 회장에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단순·복잡·특수추나로 나눠 보험 적용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엔 비용 더 줄어
다른 한방요법과 병행시 치료효과 향상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어떻게 되나.

“8일부터 적용가능하며 한 명당 1년에 20회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질환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나.

“모든 근골격계 질환, 즉 허리통증, 어깨관절통, 무릎관절통, 목통증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의 척추질환 등도 치료가 가능하다.”

▶추나요법이 행위별로 건강보험 적용이 나눠진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행위별 분류는 단순, 복잡, 특수 등 3개로 나뉜다. 단순추나는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근육·인대·근막·건 등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다. 복잡추나는 단순 추나요법에서 보다 더 전문적인 교정기술이 추가되는 기술이다. 고속저진폭 스러스트(thrust)라고 하는데 ‘뚝’소리가 나는 관절의 교정기술이라 생각하면 된다. 특수추나는 탈골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추나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1만~3만원대 정도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교적 간단한 시술방법인 단순추나는 비용이 저렴하고, 보다 전문적인 교정기술이 추가된 복잡추나는 비용이 더 나온다고 보면 된다. 목,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어 척추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국민건강보건과 한의학치료에 어떤 의미인가.

“추나요법은 즉석에서 아픈 곳이 호전돼 오래 전부터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치료다. 하지만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추나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비 부담이 많아 누구나 받을 수 없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이다. 추나치료로 신체의 밸런스가 유지되면 질병의 예방효과와 다른 한의학적 치료, 즉 침이나 한약 치료의 효과도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건강보험의 한방 보장성 강화에서 어떤 한방 분야에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우선 이번에 급여화된 추나요법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더 낮아지기를 기대한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한약의 건강보험 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들을 하기 전에 더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 후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험적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글·사진=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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