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태외유’前예천군의원 2명 제명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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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0 07:47  |  수정 2019-04-10 07:47  |  발행일 2019-04-10 제9면

[예천] 해외연수 중 추태로 제명된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과 권도식 전 의원이 대구지법에 ‘제명처분 취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예천군의회는 제명된 2명의 전 의원이 지난 3일 대구지법에 제명처분 취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예천군의회는 앞서 지난 2월1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미국·캐나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및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 발언을 한 박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을 제명했다. 또 이형식 군의회 의장은 총괄책임을 물어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처분을 내렸다.

권 전 의원은 제명처분 직후 “제명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에 제명처분 취소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비춰왔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 전 의원은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예천군의회 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해 12월20~29일 미국·캐나다 등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박 전 의원은 연수 나흘째인 지난해 12월23일 오후 6시쯤(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뒤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얼굴에 상처를 입혔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박종철·권도식 의원 제명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군의원 가선거구·라선거구에 막대한 선거 비용을 이유로 지난 3일 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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