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환자한테서 부적절한 돈도 받았다”

  • 석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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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2 07:22  |  수정 2019-04-12 07:22  |  발행일 2019-04-12 제8면
고령 ‘폭행 요양원’ 또 물의
명절 직원 선물비용 등 받아
또다른 폭행 의혹도 제기돼

[고령] 고령 A요양원 치매 어르신 폭행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요양원 측이 50대 장애인 환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11일 조사를 통해 요양원 측이 장애인 환자인 B씨(59)로부터 명절 직원 선물세트·단체 티셔츠 구매 비용은 물론 치킨·피자 등을 수시로 후원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각종 행사 때도 B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 특히 요양원 측은 기관카드로 커피 등을 구매한 뒤 B씨로부터 같은 액수의 현금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B씨는 1997년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기능 장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또 사고 때 뇌를 크게 다쳐 일부 뇌 장애가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요양원 측의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직원들의 반발에도 자행됐다. 직원들에 따르면 이 요양원 원장이 “환자가 (후원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네가 왜 그러느냐, 이사람 돈은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원장은 매월 25일 B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 과거 교통사고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해 주며 통장관리를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대기 고령경찰서 수사과장은 “장애인의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뇌병변장애우인권협회 관계자는 “아무리 장애인이 스스로 원했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자를 상대로 각종 후원을 이끌어 내는 행위는 도덕적 비난은 물론 범죄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요양원에 96세 노모를 모시고 있다는 또 다른 보호자는 “영남일보 보도를 접한 이후 살펴보니 최근 어머님의 손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다”면서 또 다른 폭행의혹을 제기해 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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