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외국인 부동산 거래 지원 ‘글로벌 중개사무소’ 지정 운영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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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3   |  발행일 2019-04-13 제2면   |  수정 2019-04-13
市, 내달 31일까지 신청접수

대구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생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중에서 한 가지 언어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쓰고, 듣고, 말하기가 모두 가능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는 대구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1년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받지 않아야 된다.

지정심사는 시청 국제통상과의 외국어전문 공무원들이 맡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부산·대전·울산 등지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타 지자체 운영상황을 봤을 때 통상 첫 해에는 대략 10곳 정도가 선정된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정 수준만 되면 가급적 많이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에 외국인 유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다, 공인중개사들이 줄기차게 지정·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대구시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2017년 2만6천442명에서 지난해에는 2만8천33명으로 늘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소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오는 7월 중 지정서가 배부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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