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상주지청(담당 임승수 검사)은 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금품공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황 시장과 함께 공모해 황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B·C·D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59)에겐 징역1년6월을, 황 시장의 전 선거사무장 B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천200만원을 구형했다. 캠프 관계자 C·D씨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800만원이 구형됐다.
황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사업가 A씨를 통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게 2천500만원을 대신 나눠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이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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