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 유치 홍보 ‘벌점’은 여론차단” 4개 구·군청 반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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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07:22  |  수정 2019-04-15 07:22  |  발행일 2019-04-15 제2면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委
오늘부터 모든 ‘홍보’ 감점 부과에
“제보경쟁·알권리 침해 우려”목소리

15일부터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관련한 현수막 등 모든 홍보수단에 대해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4개 기초단체(중·북·달서구청, 달성군청)는 지나친 여론 차단이라며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단제작 및 배포 △언론·방송 등을 통한 홍보 △차량 광고 △현수막 설치 △서명운동 등 신청사 유치를 위한 모든 홍보행위가 감점대상이다. 다만 안내목적의 현수막·광고판은 최대 5개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홍보행위는 시민 제보 등을 통해 접수하며, 구체적 감점 수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공론화위 회의에서 결정된다.

유치전에 뛰어든 기초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도 기초단체 간 제보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구청 관계자는 “주민협의회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많아 홍보 현수막의 정확한 개수·위치를 알 수 없다. 주민이 설치한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할 수도 없어 당장 철거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며 “구청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여론을 차단한다는 느낌도 든다”고 토로했다. B구청 관계자 역시 “기존에 설치한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추가 설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시민 신고·제보 등을 받고 현수막 등에 감점을 부여한다면 오히려 지자체 간 감정싸움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했다.

공론화위는 2004년 지나친 유치경쟁으로 시 신청사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공론화’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공론화는 여론조사·다수결 등으로 이뤄지는 의사결정 방식과는 다른 만큼 유치 홍보·경쟁을 하지 않아도 시민평가단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으니 믿어달라는 입장이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12월 시민평가단 250명이 2박3일간 토의·토론 등을 통해 최종 신청사 부지를 결정한다. 공론결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숙기간에 후보지를 2~3곳으로 1차 컷오프할 것”이라며 “원탁토론을 통해 대구의 시민의식 수준은 이미 입증됐다. 신청사 공론화가 대구시의 새로운 시청부지를 확정하는 것 외에도 대구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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