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리고 넘어뜨려도 어린이집 교사 집유 3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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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07:29  |  수정 2019-04-15 08:47  |  발행일 2019-04-15 제6면
법원 “자백하고 반성한 점 참작”

상습적으로 아동을 때리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어린이들의 얼굴을 흔들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박효선 부장판사는 “일부 어린이는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일부 보호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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