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도서관 직원 청렴교육…청탁금지법·공익신고제 설명

  • 이효설
  • |
  • 입력 2019-04-15 07:57  |  수정 2019-04-15 07:57  |  발행일 2019-04-15 제17면
대구남부도서관 직원 청렴교육…청탁금지법·공익신고제 설명

대구시립남부도서관은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공익신고 제도 등 청렴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육, 문화, 디지털 공간인 도서관이 공정하고 건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신뢰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 및 의의 △부패·공익신고 정의 및 접수처리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등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조태환 관장은 “청렴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친절한 직무수행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자 스스로 금품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효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